성남시장 당시 비서도 고발 예정…“공범 가능성”

2018-11-19 643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의문점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입니다.

경찰은 이 이메일의 주인도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혜경 씨를 처음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트위터는 이메일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쓰인 이메일이 김혜경 씨 명의의 이메일과 유사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해당 이메일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과 일정 공유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용으로 쓰던 이메일인 만큼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비서들이 공모했을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비서들 가운데 여성 A 씨를 우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부터 김혜경 씨를 보좌했고, 현재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씨 / 경기도청 사무관]
"(이메일 주소를 공유해서 쓰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지금 공무폰이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측은 "이 지사 측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침을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부터 '혜경궁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달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승훈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