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중학생들,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왜? / YTN

2018-11-19 23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그리고 이 폭행 당했던 청소년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10대 가해자들이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아직 중학생인데도 구속됐다, 이건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의 처벌 대상이 분명히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특칙에 의하면 이와 같이 14세에서부터 19세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를 구속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고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네 명 모두 전격적으로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맞추기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봤을 때 한 명을 네 명이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상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추락이라고 하는 것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소년법의 특칙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네 명 모두를 구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네 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치사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용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단순상해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라는 사망이라는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을 받은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피하려다가 추락해서 추락사한 경우에도 상해치사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살인은 아니지만 치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옥상에서 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피해 학생이 떨어져서 숨졌는데.

[손정혜]
그러니까 폭행으로 죽어도 상해치사가 될 수 있고요. 폭행을 피하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상해치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검을 한 원인은 뭐냐 하면 혹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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