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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 씨는 김혜경" 결론...근거는? / YTN

2018-11-19 98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오늘 오전에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입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그 계정 주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고.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트위터에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진 않습니다. 바로 올리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트위터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것은 경찰이 "스모킹 건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 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로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다라고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는 아내 김혜경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경찰이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 먼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트위터 혜경궁 김 씨의 트위터가 김혜경 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증거는 뭐고 여기에 반박하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뭔지 살펴보죠.

[이웅혁]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카카오스토리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불과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김혜경 씨의 트위터에 또 올라왔고 또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씨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김혜경 씨 같은 아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우연 치고는 너무 필연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바뀌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끝자리가 44번을 쓴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혜경 씨였다. 이것도 경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우연 치고는 너무 필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4만 건을 분석을 해 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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