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경찰제 도입..."지역불균형·독립성 우려" / YTN

2018-11-16 2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민생 치안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에 차이가 나거나 경찰이 자치단체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단속과 동네 순찰, 학교나 가정 폭력 사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자치경찰이 맡게 될 업무들입니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강력사건과는 별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은 지자체 소속 경찰들이 더 긴밀히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순은 /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일원화돼 있는 국가경찰을 이원화해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별개의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인데요. 이로 인해 민생치안이 강화되고….]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전치안 무전불안'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윤태웅 /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한다면 이 자치경찰안은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자치경찰 지휘부의 임명권은 도지사나 시장이 갖습니다.

눈치 보기나 유착 관계를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구정태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수석전문위원 : 자치경찰대장을 어차피 시·도지사가 임명할 경우 자치경찰대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나중에 강력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부실한 초기 대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두 개 경찰 조직이 과연 긴밀하고 빠르게 협조할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이진국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세상의 사건을 딱 잘라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 이 부분은 국가경찰,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수사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별 교부세를 통해 균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지자체장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자치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초동 조치 권한을 갖고 112상황실에서 국가경찰과 함께 근무토록 해 사건 처리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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