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 중단과 대표이사 해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안건 심의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고의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건데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우선 고의로 분식 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과징금 80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위반 내용과 조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감사업무를 5년 동안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심의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회계 처리는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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