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를 국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모레(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는 의료 목적의 대마는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수입 의약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에는 대체 약품이 없어서 문제라며 이 항목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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