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용 대마 허용...학대 어린이집 최하등급행" / YTN

2018-11-23 22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사용할 수 없었던 의료용 대마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은 의무 평가를 통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도 감독관청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화된 국회가 오랜만에 처리한 90개 민생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김주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난치성 뇌전증을 치료할 수 있는 CBD 오일,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때문에 불법입니다.

한 부부는 아이 치료를 위해 몰래 외국에서 오일을 구입했다가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황주연 / 소아 뇌전증 환자 어머니 : (검찰 조사) 자리에서 머리카락도 뽑고, 소변검사도 하고 수사를 받고 나왔어요. CBD 오일이 너무 절실해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마약은 의료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편이나 헤로인, 코카인 다 (의료용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을 제재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곳도 정상적인 어린이집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고, 학대나 성범죄가 벌어진 곳은 무조건 최하등급을 받도록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명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대·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의 평가를 최하위 등급으로 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숙박업소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도 감독관청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또 연명 의료 중단을 위한 기준을 낮추는 법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만드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틀째,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90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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