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일까요? 제조사 책임일까요?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운전하는데 운전면허는 꼭 필요할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직면할 고민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법과 제도를 미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발전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전에 미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규제혁파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에 한 발짝 앞서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규제혁파 1단계로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교통법규가 정비됩니다.
운전자의 개념이 사람은 물론 시스템, 즉 차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와 제조사가 나눠질 수 있게 책임 소재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자동차보험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규제혁파 2단계인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사람의 역할이 거의 필요 없는 고도자율 단계에 대비해 규제가 미리 정비됩니다.
선두 차량의 유도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운행되는 군집주행이 허용되고 자율주행 중에 휴대전화와 DMB 등 영상기기도 쓸 수 있게 규제가 풀립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완전자율 단계가 도래할 것에 대비한 규제 혁파는 2025년 이후 추진할 장기과제로 돌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면허제도도 간소화되고, 과로 질병 등으로 운전을 못하게 한 규제도 완화되며 차량 내 운전석 위치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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