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제 보석' 이호진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 YTN

2018-11-06 6

황제 보석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병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지만, 여전히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돼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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