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직함'의 아이러니...과태료 타격 '글쎄' / YTN

2018-11-03 47

■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직장 갑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갑질의 실태 그리고 뿌리 뽑을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이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러니까 전 직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인터뷰]
오늘 2시쯤 아마 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3년 전에 폭행을 당할 당시에영상이 찍힌 내용 말고 혹시 다른 것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영상이 찍힌 내용들의 전후 관계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이고요. 이 전 직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영상을 찍히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폭행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불이익,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또 없었는지 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접고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 살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 규모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바로 어제는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의 동영상에 왔던칼과 석궁까지 다 압수를 했다고요?

[인터뷰]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화도 나게 하고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걸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어찌 보면 폭행이나 혐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든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닭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인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 도축해서 먹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괴롭혀서 죽인다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물복지법과 련된 위반 여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거물로써 아마 말씀하신 칼이라든가 활, 도금류 같은 것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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