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실 드러나자 삭제한 SNS 글 / YTN

2018-11-02 36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쳤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주 의원의 사과부터 들어보시죠.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음주운전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법)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10일 전에 윤창호법을 발의하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그런 것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이 큰데요.

지난 30일 밤 11시경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보면서 저건 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올림픽도로상에 있어서 삼성동 청담도로 공원에 이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방금 나왔던 이용주 의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9%면 면허정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뉴스감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이 바로 윤창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많은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 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은 뭔가 표리부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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