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어도 대출...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적용 / YTN

2018-10-30 40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땅 주인 몰래 시가 150억 원에 달하는 땅을 담보로 37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땅 주인과 성이 같고 비슷한 나이인 노인의 이름을 개명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올해 5월 전남 영광에서도 가짜 문서로 명의를 바꾼 문중 땅을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위·변조가 쉬운 종이 증명서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 거래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해킹이나 위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만 1억9천만 건이 발급됐고, 이로 인한 비용도 천29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데이터 형식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안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목 /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사무관 : 기존 인터넷에 보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우데이터 자체에 보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입되었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앞으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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