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징역 1년·법정구속 / YTN

2018-10-24 1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는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3월) : (혐의 받는 것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인식한 상태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맡고 있어 변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변호사가 실형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상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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