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 YTN

2018-10-24 107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 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씨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 구속으로 변론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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