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과 북측과의 비준 문서 교환,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쯤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문 대통령이 비준하기로 했군요?
[기자]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다음 주 초쯤 관보에 게재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그 사이 북측도 비준 절차를 마친 뒤 남북 양측이 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남북 합의의 이행이 갖는 의미를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 위기 요인이 없어지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합의의 이행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 북한 인권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남북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평양선언은 곧 비준이 될 텐데, 정작 그보다 먼저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죠?
[기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비준할 수 있는 거냐는 의문이 나오는데요.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군사 분야 합의 역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아직 없는데, 그 후속조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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