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8곳이 추락 사고 예방에 소홀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인천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공사용 임시 구조물 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 난간에서 작업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여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9%인 31명이나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 시설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8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515곳은 형사입건하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21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자일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중요하고요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 현장에는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며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2216394312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