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다시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스리랑카인이 날려 보낸 풍등에서 불이 시작돼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화재 원인 추정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체포된 A 씨에 대한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오후 안에 영장을 다시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는데요.
공동 변호를 담당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인 한 명의 입회 아래 이뤄졌습니다.
민변 측은 A 씨가 풍등을 날리긴 했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해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회사로부터 저유소가 있다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내에 동생들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A씨가 구속될 상황에 대비해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유관 공사 측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기자]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는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무자가 6명이었는데, 통제실 인력은 2명이었고, 그나마 사고 당시에는 근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CCTV가 45개가 있는데, CCTV만 보는 전담 인력은 없고 화면도 작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등을 하나 날렸다고 수십억 원대 유류 보관시설이 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014054315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