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고 도주한 선박을 해경이 7개월 동안 추적해 적발했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대산항 인근 바다에 접착제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몰래 버린 혐의로 파나마 국적 화학제품 운반선 일등항해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국적은 외국이지만 우리 기업이 임차해 쓰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유해화학물질을 몰래 바다에 버릴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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