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이 부사관 음주운전 단속?...법적 근거 없지만 징계 가능 / YTN

2018-09-30 65

육군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헌병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 단속이 아닌 만큼 면허 취소나 벌금 같은 처벌은 없었고, 감봉 징계만 내려졌는데요.

징계조차 부당하다는 부사관의 주장에 법원은 단속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오전 7시 50분.

강원도 인제군 육군 모 부대에 복무하던 A 상사는 출근 도중 부대 위병소 앞 도로에서 헌병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로 5분, 4㎞ 정도를 운전한 A 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인 0.2%,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후 A 상사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이 아니었던 만큼 면허 취소나 벌금 같은 행정적, 형사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A 상사는 부대 사령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인 헌병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만큼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때문에, 당시 진술 조서를 근거로 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헌병이 군인을 상대로 일제 단속식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를 기초로 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병대 단속 이후 이뤄진 부대 내 징계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음주 단속이 형사 처벌 목적인 아닌 헌병대의 고유 업무인 사건, 사고 예방 활동으로 이뤄진 만큼 음주 운전을 한 A 상사의 진술서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유효하다며 소송 비용 역시 A 상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육군본부는 군 헌병대가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할 경우 지역 내 경찰과 협조해 진행하라며 각 부대에 지시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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