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YTN

2018-09-28 11

오늘(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뒷자리까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또,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음주 운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또,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바퀴를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놓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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