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에서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시행 첫날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부 실효성 논란도 일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차된 택시에 경찰이 다가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하자,
"승객분들도 꼭 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고객분들 타시면 하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네. 하라고 하셔야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놀라면서 얼른 벨트를 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이제 모든 도로에서 앞·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첫날, 경찰은 직접 도로로 나와 홍보물을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차 안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게 됩니다.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았다면, 역시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과태료 외에 따로 추가되는 벌점은 없습니다.
[임미숙 / 서울 숭인동 :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났을 때 조금 불편한 게 낫지,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시행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고속버스는 기사가 미리 안내 방송만 하면,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많은데도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이와 택시에 탈 때마다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황진석 / 서울 도곡동 : 뒤에 아기 띠를 하고 (택시에) 타더라도 안전띠가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별도 카시트 없는 상태에서 전 좌석 안전띠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받고, 짧은 거리를 이용하더라도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자전거도로에선 대부분 운전자가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기욱 / 경기 광명시 철산동 :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잘 쓰고 다녀야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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