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첫날 반응은? / YTN

2018-09-28 7

오늘(28일)부터 차량 뒷자리까지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아도 처벌받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지만 번거롭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전거 음주 단속이 오늘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기자]
당장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 단속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계도와 홍보 기간을 갖고,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처럼 무작위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강공원 쉼터나 식당 등 자전거 동호회 집결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바뀐 건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더라도 과중 처벌되진 않고, 범칙금은 3만 원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는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어떤 도로든지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이고, 차에 태운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아이가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일반 자가용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택시를 탔는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택시 기사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나 좌석버스 등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밖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차량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습니다.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고임 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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