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농가의 방역시설과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입니다.
[이재욱 / 농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AI) 발생 농장 주변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서 3km 방역대 내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지금까지는 AI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초동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을 적용합니다.
농가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이재욱 / 농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가축 전염병 발생 이전으로 적용해서 시세 차익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오리 농가 천여 명은 농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방역으로 오리 사육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출하 뒤 14일 동안 사육 금지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매몰 처분 보상금 100% 정부 지원과 AI 검사 횟수 축소 등도 요구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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