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내년에는 강남 2주택자의 보유세가 최대 3배 정도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시세에 반영되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보유세율이 오를 경우, 강남에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천여만 원에서 내년엔 거의 4천만 원으로 최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고가의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도, 공시지가 변동 폭에 따라 20%에서 5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엔 강남을 비롯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종합부동산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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