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방적 채취 위헌'에 시민단체 "즉각 중단...법 개정" / YTN

2018-09-04 18

검찰이 범법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도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은 DNA 채취의 즉각 중단과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DNA 채취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DNA 채취 관련 현행법이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그리고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DNA 채취를 위해 악용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DNA법에 영장 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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