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이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학살을 취재한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함정 수사' 논란 속에 국제사회가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양곤 북부 법원 재판부는 '와 론' 기자 등 피고인들이 공직 비밀법을 위반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며,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금은 복역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적인 이들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도중 정보원이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기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바로 체포됐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체포된 이 경찰관은 기자들과 저녁 약속을 잡고 기밀문서를 넘겨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윗선의 '함정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중형 선고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정의를 가장한 끔찍한 판결"이라며 기자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와 미얀마 주재 미국·영국 대사 등은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긴 그늘을 드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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