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한 로이터통신 '와 론'·초 소에우' 기자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해, '함정 수사' 논란 속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곤 북부 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 비밀법을 위반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며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금 기간은 복역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 도중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바로 체포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밀문서를 건넨 뒤 역시 체포된 경찰관은 "경찰 고위 간부가 기자와 저녁 약속을 잡고 함정에 빠뜨려 체포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중형 선고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정의를 가장한 것"이라며 기자들을 신속하게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는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판결",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긴 그늘을 드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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