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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주고 딸 취직시킨 교사..."해임은 너무 가혹" / YTN

2018-09-03 8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2억 원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가 해임 당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인터뷰]
한 사립학교에 28년 근무한 교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 사립학교 전직 이사장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딸의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전 이사장이 2억 원을 주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교사는 2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례 걸쳐서 2억 원이 건너가게 됐고요.

그래서 임용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검찰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비록 배임증재의 혐의가 있기는 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징계보다 사실은 적은 징계 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해임이라고 하는 처분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사는 어쨌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해임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해임취소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인터뷰]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당 교사가 말이죠. 일단은 기소유예를 받았거든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건 가장 가벼운 처벌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 딸이 말이죠. 취소가 됐습니다, 교직에서 임용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억 원을 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 아마 기소유예를 한 것 같은데 해당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기소유예밖에 안 받았는데 왜 내가 법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뭐냐하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엄격한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했고요.

더 중요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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