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나눠왔지만 이혼하면 즉시 일정 비율로 나눌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 분할 자격인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매년 늘어나 올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5.9배 늘어난 2만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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