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주요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무산된 이유는 민주당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 완화 관련법 때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문 닫기 전 여야는 어렵사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8년으로 하자고 고집하던 자유한국당을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설득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도래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연장되더라도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 없이 풀리는 탓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이후 힘 없는 자영업자와 저임금 종업원들 사이에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 양상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는 숨통과 같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합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발목이 잡힌 건 다름 아닌 규제 관련 법안 때문입니다.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혁신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민주당은 대기업의 은행 참여를 빼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대기업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에 발목이 잡힌 자영업자 보호막 마련은 9월 정기국회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임대인들이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빨리 처리하려 합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한국당은 규제 완화에 더욱 공을 들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괄 처리라는 원칙 하에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집권 여당에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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