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량 주인 '무개념 갑질 논란' / YTN

2018-08-30 7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송도가 불법 주차 때문에 관광지가 될 뻔했잖아요.

[인터뷰]
관광지가 이미 됐죠. 몇몇 유튜버들이 벌써 가서 보도하고 그런 상황이 됐던데.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불법주차한 겁니다. 불법주차라기 보다는 아파트 단지는 어찌됐던 사유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한 공간. 그 공간이 아닌 곳에 일단 이분이 주차를 했어요.

하니까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스티커를 보통 붙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붙이니까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보통 요즘 아파트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옥외는 보통 주차를 안 하고요. 주차창 입구에다가 본인 차를 세워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차를 또 옆으로 치웠습니다. 치우고 또 그 차를 몰래 빼가지 못하도록 약간 바리케이드를 쳐놓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결국 그것을 치우기는 했어요. 치우기는 했는데 거기에 차 바퀴에다가 락을 걸어서 못 가져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차주께서는 중간에 골프채는 따로 빼고...


골프채는 따로 뺐습니까?

[인터뷰]
골프채는 따로 빼고 또 그 차는 더 이상 보기가 싫었는지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걸 또 넘겼어요. 그래서 중고차 상인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락이 걸려 있어서 못 가져가고. 그랬다가 어찌됐건 지역 주민들하고 차주하고 굉장히 갈등을 빚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단 화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일단 치우고 그분은 안 그래도 이사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유지에서는 원래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도로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경찰이 견인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파출소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것을 견인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꺼려했던 것 같은데. 설사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어떤 업무로 인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인을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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