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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추돌..."음주 과실이 90%" / YTN

2017-11-15 8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한 뒤, 음주운전 차량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새벽, 박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건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모 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씨의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한 씨에게 보험금 5천3백만 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으니 지급한 보험금의 절반 정도인 2천8백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의 책임이 90%, 불법 주차 차량의 책임을 10%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불법주차를 하고, 뒤차를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트레일러 측의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레일러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진입하는 차량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포켓 차로'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 주행을 했다면 여기에 진입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 주변에는 가로등이 적지 않게 설치돼, 박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만큼 불법주차 차량 측은 보험금의 10%인 534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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