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신 회장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 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신 회장 측 요청으로 최순실 씨를 심리한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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