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 YTN

2018-08-25 8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어제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징역이 1년 들어났고요. 벌금 20억 원이 더 늘어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이 더 가중된 원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심보다 징역은 1년 늘어났고요. 벌금은 2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물 액수가 1심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뇌물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장악했고 그리고 장시호 씨가 운영했다는 곳인데요.

여기에다가16억 2800만 원 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1심에서는 무죄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되면서 이것이 늘어나게 됐고요.

물론 1심에서 인정됐던 것 중에서 72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과 관련된 돈입니다. 거기에서는 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억은 늘어나고 2억 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14억이 늘어났습니다.

14억이 늘어난 것이 결국은 형량이 1년 늘어났고 벌금이 20억 원이 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뇌물이 추가로 인정된 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이 인정돼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 부분이 유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9억이 인정됐었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 36억이 빠지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은 36억만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72억이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재센터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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