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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 YTN

2018-04-06 2

■ 강신업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이제 끝이 났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장장 2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유무죄를 포함한 선고 이유, 양형 이유, 최종 선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까지 들으셨습니다.


전문가들과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님은 초반부터 계속 저하고 같이 받아쓰면서 분석하셨죠. 일단 최종 결론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할까요.

[인터뷰]
최종 결론은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180억. 그건 최순실 씨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선고가 됐죠. 그리고 그와 같이 징역 24년을 선고하는 양형을 주문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뇌물액을 231억을 인정했습니다. 삼성에서 72억 그리고 롯데서 70억, 그리고 SK에서 89억. 이렇게 해서 받거나 또는 요구했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주었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231억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18가지였거든요. 그중에서 5개가 뇌물이고 11개가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그리고 1개가 공모상 비밀누설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강요 미수입니다. 이렇게 18개 중에서 지금 제3자 뇌물제공죄라고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준 16억.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에 삼성이 준 204억. 이 부분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은 이 두 부분이고요.


두 가지가 무죄가 됐죠.

[인터뷰]
완전히 무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같이 봤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이런 것들 중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만 인정한 것이 있고요. 또 강요만 인정하고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은 강요죄는 인정했는데 직권남용은 인정 안 한다든지 이렇게 일부 무죄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 그리고 사실은 18개 중에서 어쨌든 일부 무죄를 제외한다면 16개가 유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초 앞서 재판을 받은 공범들의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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