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으로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심 때보다 넓게 봤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주로 채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늘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벌금액을 20억 원 늘려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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