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검찰 "朴에 징역 30년 요청"...오후에 '朴 특활비' 선고 / YTN

2018-07-20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천백억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후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이 결국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군요?

[기자]
오늘 오전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빌미를 제공했고, 정작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밝혀져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뒤에는 속았다며 최 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8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서, 피고인인 최후진술은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2일 첫 정식재판을 연 지 다섯 번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한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많지 않아 심리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2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잠시 뒤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공판도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세 명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하려고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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