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물대포로 사망...손해배상 취하 권고 / YTN

2018-08-21 4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발표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살수 행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 살수를 한 것은 백남기 농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백남기 농민의 민사 소송을 청구인낙하며,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당시 경찰은 총 5차례 살수를 했고, 백남기 농민은 82초간 진행된 4차 살수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휘부는 물을 아끼지 말고 계속 쏘라는 등의 무전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불법시위에 엄정대응한다는 정부의 큰 틀 아래 경찰이 직제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백남기 농민이 집회 직후 사망하면 생길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경찰이 서울대병원 진료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이송된 백 씨의 예후가 좋지 않아 퇴원을 권했지만, 당시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외압으로 백선하 전문의가 집도해 수술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빨간 우의' 시민이 때려서 숨졌다는 논란이 등장했는데, 경찰은 '빨간 우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신원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기각되자 이튿날 '빨간 우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명기해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는 권고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조치입니까?

[기자]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열렸던 민중 총궐기 집회 주최자에게 총 3억8천7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을 진압하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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