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
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
사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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