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심경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킹크랩 부분은 보지 못했고 드루킹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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