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데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김경수 지사는 언제 법원에 도착했나요?
[기자]
김 지사는 오전 10시 8분쯤 이곳 법원에 도착해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틀 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심사 법정에는 최득신 특검보와 특검 파견검사 2명이 참석해 구속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김 지사 측에서는 4명의 변호인단이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심사를 맡은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측이 법정에서 내놓은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지난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번 심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브리핑을 봤다는 점까지는 일치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사실상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조직에 대한 소개는 봤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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