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무형의 '위력행사' 인정될까? / YTN

2018-08-17 5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 무죄 선고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위력 행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의 관계가 사실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법 303조에 있는 업무 또는 고용 기타 여러 가지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됐건 간에 1심에서는 그러한 위력에 의해서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
그렇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피해자의 인면권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일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위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존재와 행사를 완전히 기계적으로 분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존재와 행사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1심과 다르게 위력 행사라고 하는 이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존재와 행사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 분리가 아닌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또 무죄 판결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김지은 씨가 성관계 이후에 보였던 행동들이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가를 지나가다가 모르는 남성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김지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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