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 회장,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허위 댓글은 사람을 아프게 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오늘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내연녀 댓글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법정까지 온 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증인으로 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2015년 12월달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본인이 혼외자가 있고 내연녀가 있다라는 얘기를 진솔하게 쓰게 되죠. 결국은 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가정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새로 태어난 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내연녀는 어떤 사람인지 등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털의 댓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고소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재판정에 서고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플이 너무 이상한 내용이 달리니까 당사자는 너무 아픔을 겪는다, 그러니까 내연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고소를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저렇게 증인으로 꼭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까?
[인터뷰]
그럴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 6만 건 가까이가 퍼졌었고 그중에 아이디를 체크하다 보니까 아이디 12개 해서 인원수로 따지면 30명 정도가 잡혔는데 그중 상당수는 벌금형 정도로 끝이 났고 벌금형으로 끝이 났다는 건 이른바 약식명령에 대해서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왔던 정식 재판을 청구한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고소고발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로 다투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재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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