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3만t 위장 반입 확인...업체 3곳 수사 / YTN

2018-08-10 0

북한산 석탄 3만 5천t이 우리나라에 위장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반입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중남미 벨리즈 국적의 진롱호입니다.

지난해 10월 무연탄 4천여 톤을 싣고 동해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러시아산이라며 싣고 온 무연탄을 내렸지만 알고 보니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싣고 나온 무연탄을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내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옮겨 싣고는 러시아산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증명서가 필요 없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3만5천t, 66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북한산 의심 사례로 지목된 9건 가운데 7건이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 이런 7건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곳과 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을 넘겨받은 제철소나 발전 공기업들은 북한산인 것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입업체도 중개 무역의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대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반입한 4건은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어긋납니다.

[조 현 / 외교부 제2차관(어제) : 대북 조치에 따라서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은 추가 억류나 입항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마무리가 지연됐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선박 억류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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