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무려 414장.
유럽에선 그 절반인 198장을 사용하고, 심지어 핀란드는 4장에 불과합니다.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동안 자율 규제했던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 봉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병화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이번 조치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규모 점포 전국적으로 2천여 곳, 그리고 슈퍼마켓 1만천여 곳이 해당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비닐 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나 박스,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면적 165㎡ 미만의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은 이번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1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받았던 제과점에서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또 세탁소 비닐, 뽁뽁이라고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민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재활용 지원금 하고 공동의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분담금을 상정하고요.]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법률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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