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주택 증여 최대...'득보다 실' 클 수도 / YTN

2018-07-28 3

최근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첨자들이 대거 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등 주택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 테크'가 크게 늘었는데 기존 보유주택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부자 로또' 논란 속에 3만여 명의 청약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명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는데 주택 증여가 잇따르는 건 비단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거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증여가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통계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이유는 '절세'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명의 변경이 봇물처럼 터진 개포동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4억 원 정도.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쪼개면 각각 7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는 셈이어서 세금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액도 줄어듭니다.

14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2년 동안 거주한 뒤 2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단독 명의의 경우 1억 1,600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합쳐서 2천3백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증여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세무팀장 : 분양권 증여는 증여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10%만 불입한 상황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 원 아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고, 증여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또, 공동명의 전환일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만큼 세액 감면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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