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4년 구형...계속된 진실 공방 / YTN

2018-07-28 2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검찰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인터뷰]
어제 재판 선고 전에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진술에 이어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김 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서 업무 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또는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했다고 하면서 이와 연계해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 추행,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또 사건을 이해하려면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인터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방 얘기한 것이 범행의 성격과 범행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정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있고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에 임명된 공무원, 이런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면권자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신분에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위력으로 작용했고 따라서 그것이 위력의 행사다. 다시 말해서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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