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주당 1,000원의 배당 대신 1,000주, 28억 원을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주식인데도 일부 직원들은 501만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면서 도덕적 해이 비난을 받은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 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습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당 오류 사고로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 가운데 6명에는 3천만 원씩, 7명에는 2,25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현재 검찰에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2700244768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