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 터져나온 의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판사의 향응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이 내용 역시 문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2016년 9월자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부산에서 문 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골프 접대 및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데 이 사항을 검찰에서는 분명히 대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징계는 고사하고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문건의 내용에 의혹이 있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 전화를 해서 또 그 고등법원장이 재판장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 내용인즉 무엇인가면 변론 재개를 해서 증인심문을 추가해야 한다든가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다른 배석판사는 알지 못하도록,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문 판사의 징계 사항을 덮고 무엇인가 아무일이 없었던 것처럼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닌가 본 것이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이유를 가졌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점이 드는데요.
이 당시에 문 판사하고 그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대법원의 입장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하나의 대화의 채널로 삼아서 상고법원에 대해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가려고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 판사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혹시 대법원이 실제 재판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하는 문건이 현재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심과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 도표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부산에 있는 건설업자가 판사에게 그러니까 향응을 제공한 거죠. 룸살롱에 데려가서 접대를 한 겁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이것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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