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연일 불만을 터뜨리자 법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입장을 내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요건이 부족했다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며, 정작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일본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불법으로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판사들과 외교부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외교부 사무실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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